언론 판정정당 발표2017년 판정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잠정 중단과 공론화위 출범 관련, 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전 건설 허가 취소와 공사 정지 사유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17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기사 제목: '이명박근혜맨' 한수원 사장, 문재인 대통령 말 들은 이유

사실 아님

오마이뉴스 오마이팩트 판정 · 2017.08.02 · 표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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